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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2016 신종 파밍사기 사건

덜지 2016. 7. 22. 03:47

1. 파밍과정은 예전방식과 동일

2. 예전엔 대포통장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지만

통장관련법이 강화되어 방법의 하나둘씩 막혀감

3. 새로운 방식으로 상품권을 피해자의 돈으로 구매하고

범인이 중간에 상품권을 받고 빠짐

4.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이나 피싱 사기로 수사를 의뢰한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함

5. 보이스피싱 관련법이 강화되어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 게좌와 거래를 한 모든 계좌가 묶여버림.

그런데 한 계좌만 묶이는게 아니고 같은 명의의 계좌가 전부 묶여버림

즉, 파밍피해자, 상품권판매자 명의의 계좌는 전부 정지되고 3개월 유지


결론

요즘 3자 파밍사기는 피싱을 당한 사람과 판매자도 정상적인 판매를 하였어도

사기죄에 엮일수 있음


해결책

소송으로 풀어야하는데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음

현재로써

하나, 계좌주가 사기 구제신청을 취소할때

둘, 금감원에 직접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드려질때

셋, 법원에서 직접 소송을 걸어 승소할때

하지만 현행법상 첫번째와 두번째는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소송하기도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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